윗글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횟수 확인방법, 연체 시 불리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글에서는 지연일 수에 따른 납입 횟수 인정 일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당연히, 직접계산하는 것보다 청약저축이 가입된 은행 지점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쉽다.
그러나, 앞으로의 청약 납입 계획을 세우는데 엑셀표를 활용하면 한눈에 확인하기 쉽다. 또한, 거리두기 조치로... 은행업무처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이유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10분 안에 계산이 가능했다. 물론, 간단한 엑셀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연일 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다르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 납입인정일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연체(지연일 수)가 있다면, 매월 인정 일자가 달라진다.
지금부터 계산해 볼 청약통장은 2016. 11. 16 가입 시 2만 원을 납입하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6. 13 '일시납'을 한 경우이다.
중도에 납입 멈춘 경우 반영해야 한다.
납입인정일 산출근거
- 연체일수 = 입금 일자 - 약정납입일
- 2회 차 연체일수 = 1회차 연체일수 + 2회차 연체일수
- 3회 차 연체일수 = 2회차 연체일수 + 3회차 연체일수
- 납입 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 총일 수 - 선납일 수)÷2
선납일 수는 납입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납부한 금액이다. 필자의 경우 선납을 하지 않았다.
'공공분양'에서는 1회당 2만 원 이상, 납입 횟수 1회 인정
vs
'민간분양' 은 1회 10만 원 이상,납입 횟수 1회 인정
그러나 '민간분양'에서는 청약 총액이 중요하다.
만약, '공공분양'에서 24회 차 납입인정일을 받으려면, 필자의 경우 2022. 3. 20. 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2021년 12월까지 일정이 발표되었다. 아쉽게도, 24회차 납입인정 횟수에 대한 가점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2021년 사전청약 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분양 건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관리 안 했었다면? 내가 계획(공공, 민간)하는 분양권을 위해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