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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횟수 정확히 확인하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주거(집)' 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물론, '내집마련' 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분양은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편에 속한다.

 

이글에서는 '공공분양 청약' 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 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청약 납입 횟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납입횟수를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청약통장은 개인마다 납입인정일이 다르고, 가점항목을 직접 입력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수로 잘못 입력한 가점항목이 있다면? 그리고,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공공분양 - 입주자 저축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에서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가 기본 조건(6회~24회)으로 제시된다. 물론, 공급방법에 따라 청약총액, 가입기간, 납입 횟수 등으로 순위를 구분한다.

 

특별공급에서는 가입기간(다자녀), 납입 횟수(특별공급)가 순위 산정에 활용되고,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저축 총액으로 순위 경쟁을 하게 된다.

 

LH 공공분양공고문 - 일반분양 순위 선정절차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회

 

'청약 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단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WON모바일 뱅킹 어플

 

인터넷뱅킹 어플에 접속하고, 청약계좌를 선택한다. 해당 계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기서 가입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순위조회(인정 회차)를 조회해보면, 내가 입력한 공고일(순위산정 기준일자)을 기준으로 인정회차 12회 차, 인정금액 24만 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분양 당첨 이후...

필자의 경우 '2016년 민간분양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금액'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납입 횟수를 신경 쓰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청약금액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었다.

"나중에도 청약에 일시금을 넣어 한 번에 채워야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청약통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즉, 연체된 상태로 통장을 방치하였다.

 

그런데,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현재 청약계좌의 잔액은 480,000원이었다. 그런데 인정 회차가 12회인 이유는 바로 연체(지연 횟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연 횟수(연체)가 있다면, 일시금을 납부하더라도 인정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2022년 3월 20일...24회차가 인정된다...

직접계산한 24회차 납인인정일이다. 연체없이 납부했다면, 청약가입일이 곧 납입인정일이될 것이다. 그러나, 연체로 인해 회차별로 납입인정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7월 15일 기준, 위 통장은 12회차 납입인정일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전청약 가점(24회차 기준, 3점)은 글렀다는 의미다.

 

해당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계산에 대해 궁금하다면 다음글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