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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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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18:23
최근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교통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발부하고 '제한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이러한 교통범칙금 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별도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안되어있거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체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파인'에서 로그인
우선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라고도 불립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마우스를 옮기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발생합니다.
'미납 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 히야 로그인하거나, 디저털원패스를 이용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최근무인단속내역등 본인이 위반한 것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표지를 미쳐 보지 못하고 지나쳤더라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알림서비스
물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번거롭다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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