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 2021. 6. 29. 12:51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확인

 

자가격리 지원대상은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정의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유급휴가)의 신청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미성년자, 재택근무, 사업자 등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자'에 포함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확인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가구 : 474,600원
  • 2인가구 : 802,000원
  • 3인가구 : 1,035,0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5인가구 : 1,496,700원

 

 

자가격리지원금 계산방법

자가격리 14일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1,266,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일 자가격리를 했다면,

1,266,900 x 12일 ÷ 14일 = 1,085,9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통장사본,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입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확인이 가능하며,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best 5

Q)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경우?

A)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녀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부모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재택근무로 전향했다면?

A)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족 구성원 중 2명이 자가격리했다면?

A)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명이 자가 격리하더라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회 지급됩니다.

 

Q) 연차를 사용하여 자가 격리한 경우

A)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와 연차 사용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무직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포함됨으로 모두 신청대상입니다.

 

함께읽으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반기(3월), 정기(5월) 신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청대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it-infonara.tistory.com

 

신용점수 무료조회 방법 2가지

신용점수 무료조회 '신용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서 연 3회 무료로 신용조회를 제공한다. 과거 '신용등급제' 는 1~10등급으로 신용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6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얼마

it-infonar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