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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반기(3월), 정기(5월) 신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청대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아래 설명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가구, 2. 소득, 3.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구'와 '소득' 기준 확인하기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은 2020. 12. 31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가족 또는 가구'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가구'와 '소득'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20%'로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 '재산' 조건은?

2020. 6. 1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주하는 '재산'의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도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3. 신청제외대상

1. 2020. 12. 31일 현재 대한 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 가구,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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