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청약의 물량의 60%이상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공급물량이 눈에 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과 일반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인 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유리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 있다.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됨)
LH 임대(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론, 미디어에서는 3기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실수요자는 사전청약에 무조건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잃을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있다.
바로, 청약 시 본인의 가점항목을 셀프로 입력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속출한다. 최근 분양한 신혼 희망타운의 부적격 당첨 비율은 16.4% 를 기록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앞으로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가점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1. 신혼희망타운 기본조건
기본 자격과 공통자격은 모두 아래에 있다. 이것은 기본이다. 가점항목을 살펴볼텐데 여기서 자격이 안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는 1)신혼부부, 2) 예비 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에게 공급하고, 공통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위의 조건들은 기본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점제에 따른 순위(1단계, 2단계)경쟁을 한다.
1단계 (1순위 조건)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 우선공급(30%)과, 2단계 잔여공급(70%)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공급물량이 1400호 물량이라면? 30%에 해당하는 420호를 '9점 만점 기준' 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여기서, 만점자가 공급물량 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추첨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에서는 동점자 발생 시 순위와 가점제로 추려지기 때문에, '운'의 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 조건은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2년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서로 공급된다.
예를들면,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는 1)남양주시 거주자 , 2)수도권 거주자 순서로 공급한다.
즉, 1단계에서는 '9점 만점이면서 해당지역 거주자' 가 1순위로 책정된다. (청약통장 24회 납입은 기본이다.)
9점만점이라면 기대해볼만하다. 물론, 7~8점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 (계약단계에서 많이 탈락한다.)
(1) 가구소득 가점 기준
70%이하에게 3점 만점을 부여한다. 아래의 소득표를 참고한다면, 만점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연속거주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지역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청약을 넣는다면 연속 거주기간은 0점이다. 즉, (1),(3)에서 6점이라도 (2)거주기간은 0점이기 때문에 최종 6점을 기록한다.
서울 거주자가 3기신도시 경기도, 인천 물량을 접수한다면 0점이다.
(3) 주택청약납입 횟수 확인
세 번째인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인터넷뱅킹어플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1단계(1순위)에서 청약신청을 하고, 낙첨하였다면 자동으로 2단계(2순위)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가구소득기준이 높아 1단계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있다면 2단계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자녀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다면?
신혼희망타운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도 포함된다. 즉, 신혼희망타운만 생각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