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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1 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1유형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1일부터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1 유형 대상자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1 유형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1일 부터는 청년은
재산 3억 이하 > 4억 이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받게 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중위소득 5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50%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발형 조건을 살펴보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18~34세)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0%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에서도 경력직만 뽑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면, 청년이라면 재산과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 취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통해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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