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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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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11:47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무인 CCTV 또는 단속차량에 의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물론,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후 알람서비스를 신청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자로 안내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알람 서비스 신청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 또는 운전을 많이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색 또는 민원 메뉴를 이용하여 '사전 알림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모두 확인했다면, 동의신청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명의와 실제운전자가 다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 1대에 1개의 휴대폰만 등록가능하고, 1일 1회만 문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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