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 2021. 5. 16. 01:48

 

예상보다 빠른 시기 은퇴를 하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매월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확인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10년이상 지났어야 하며, 나이는 55세 이상부터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하지만, 조기수령은 감액으로 직결됩니다. 5년 30%, 4년 24%, 3년 18%, 2년 12%, 1년 6%입니다.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감액률이 전체 금액에 30%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보다 신용대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한다면, 즉시 업무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2. 수령계좌(통장사본)
  3. 혼인관계 증명서
  4. 연금 지급청구서
  5.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