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거리두기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해외여행(패키지),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자 할인 혜택>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8명까지 모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은 '일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3~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기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7월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1단계 : 모임 제한 없음
3단계 : 5인 이상 제한
'백신 접종자'는?
백 신접 종자는 결론적으로 거리두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임, 행사, 집회, 실외 다중이용시설 등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근거는 아래의 정부 자료입니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최소인원 등은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는 다중시설을 운영하거나, 모임, 집회 등을 한다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관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