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예정이라면 폐업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신청 가능
20년 8월 16일 ~ 21년 8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받기로 했으나, 21년 상반기 내 조기 마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신청 조건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8월 16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철거 지원(200만 원), 취업 장려수당(100만 원), 컨설팅과 멘토링이 지원됩니다.
제외대상
업종에 따라 폐업을 했더라도 제외되기 때문의 아래의 업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폐업 지원금
서울시에서도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 중인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폐업지원금 서류
- 신분증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통장사본
위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