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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서류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어떤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출력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5월 28일 (금) 22:00 까지
  • 현장(주민센터) : 6월 4일 (금) 18:00까지

 

서류 준비 방법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쉽게 설명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대상자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1.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비취 되어있지 않으니 미리 출력하여, 가구원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서.jpeg
0.22MB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서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 필요 없으나,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자격득실확인서발급선택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민원신청따라하기 < 개인민원안내 < 민원안내 <

 

www.nhis.or.kr

 

3. 소득자료

한시생계지원금에서 제시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5월 중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내역 등)가 없다면, 소득감소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감소신고서.jpeg
0.13MB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비교 소득 증빙서류

비교 소득을 제출하는 이유는 21년도 대비 19~20년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즉, 중위소득 이하이면서21년보다 높은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모두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1)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2)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3)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4) 19년, 20년 동월 소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참고

 

1. 21년 소득감소 증빙서류

21년 1월 ~ 5월 중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소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서류는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내역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1~5월 중 한 달을 제출해도 되며, 1~5월의 평균소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1. 21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을 초과한다면 제외대상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3. 소득감소가 없는 경우
  4.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 온라인신청방법 영상